“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록은 농진청에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록은 농진청에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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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식품부 고시 개정…내재해형 규격 운영 추진

이달부터 농촌진흥청이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는다.

이에따라 내재해형 시설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교육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시설기준과 규격운영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내재해형 시설의 확산보급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했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0호, 2016. 12. 28, 전부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됐다며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현재 6차 개정을 통해 비닐온실 45종, 인삼시설 20종, 버섯 2종 등 67종의 내재해형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규격은 농진청 누리집(www.rda.go.kr)→농업기술→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시설표준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환 기술보급과장은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 등 설계전문기관의 구조검토와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재해복구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은 신청서와 설계도, 시방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각 1부를 갖춰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농진청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

김 과장은 “내재해형 시설 규격을 확대 개발하고 널리 보급해 기상재해에 따른 원예 특작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설·강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난 30년간 지역별로 내린 눈의 양과 바람의 세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로 폭설과 강풍에 강한 시설하우스의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제시해 기준에 맞게 원예특작시설을 제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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