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농업만 ‘쏙’ 빠진 개헌논의 안된다
[데스크 칼럼] 농업만 ‘쏙’ 빠진 개헌논의 안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7.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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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헌특위 활동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들린다. 다양한 의견 개진은 좋지만 ‘농업조항 신설’ 등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개헌 논의에서 농업분야가 논의되지 않는 것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서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각 당의 개헌특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이던 올 1월 개헌특위 위원장에 5선 이주영 의원을 선임하고 3선 이철우·김정훈·김광림·박순자 재선 이채익·윤재옥·정용기 의원 초선 성일종·강효상·정종섭·김성태(비례) 등 총 12명의 개헌특위 위원을 임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5선 박병석·원혜영·이종걸, 4선 강창일·변재일·이상민, 3선 백재현·이인영·이춘석, 재선 김경협·이언주, 초선 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4명의 개헌특위 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6선 천정배, 4선 김동철, 초선 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 등 총 5명이 개헌특위 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처럼 개헌특위 위원 명단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농업홀대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농업전문 위원이 한명도 없더라도 개헌특위는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되새기고 농업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한 123조를 손질하기를 바란다. 농업조항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도가 타 산업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걸맞는 국가의 지원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몰두한 개헌 논의보다는 국가 전반의 면면을 살피는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라도 도외시해선 안된다. 농업분야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농업조항 신설을 위한 개헌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현행 헌법은 30년 전에 개정된 것이다. 국제사회나 국내여건 등 모든 분야가 급속하게 변했다. 따라서 개헌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필수인지 모른다. 농업·농촌은 오늘날은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많은 국가 간 FTA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헌법상의 농업조항 신설은 매우 중요하다.

개헌특위는 올 6월 30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활동기한을 오는 12월 31일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개헌 논의를 위한 6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헌법에 ‘농업조항’ 신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불붙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단 한 번도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 농해수위 소속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들어 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의 농업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농업만 쏙 빠진 개헌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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