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나나· 포장 쪽파 상장예외 지정...결국 ‘시장관리운영위’로 떠넘겨져
수입 바나나· 포장 쪽파 상장예외 지정...결국 ‘시장관리운영위’로 떠넘겨져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7.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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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7차례 회의...합의 도출 실패 권고안으로 상정

“대리점식 운영·종속관계 형성” VS “유통비용 절감·경쟁체제로 시장 전체이득”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변경이 청과부류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이달 말 개최되는 2017년 제2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상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9월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 그리고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중도매인 요청에 의해 2016년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요구안을 상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대표 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전문가, 소비자 단체, 출하자 등 12명으로 청과부류 소위원회가 구성돼 총 7차례에 거쳐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수입 포도만 상정거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합의했을 뿐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는 결국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권고안으로 상정됐다.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하는 도매법인 측에 따르면 이들 수입 과일을 상장 예외로 지정할 시, 수입 회사와 특정 중도매인 간 대리점식 운영으로 중도매인 간 종속 관계 형성은 물론 대형 수입회사가 도매법인에게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도매법인은 중도매인과 수입업체 사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장거래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중도매인은 현재 수입과일류는 도매법인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고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장예외지정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장예외로 지정된다고 해도 기존 상정거래하는 중도매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중도매인으로 구분되고 이는 경쟁체제로 이어져 시장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장예외 지정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현재 수입과일 상장거래 형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돼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에 소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수입 바나나는 도매법인에게 거래 중재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향후 6개월 간 부여키로 하고 거래형태가 정착되면 상장거래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외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포장 쪽파는 산물 쪽파 취급 중도매인이 포장 쪽파 거래량을 현재의 산물 쪽파 취급량 만큼 유지하는 조건으로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중도매인이 현 취급 물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거래 품목으로 환원키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 관계자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수행과정에서 산물 쪽파의 포장화 전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포장화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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