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류사고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개정
농협, 유류사고 근절 위해 신고포상제 개정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7.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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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 신고유형 13가지로 세분화...포상금 20만~50만원 상향

농협은 이달부터 개정된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지난 해 4월 도입)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개였던 신고유형을 13가지로 세분화 하고 포상금도 20만~50만원 상향했다.

신고대상은 △도유 현장 적발 △도유의심 차량 적발 △차량 유류탱크 격실 내 눈금자 훼손 △하화 작업 후 유류잔량 추출 미실시 △차량 비정상적 배관라인 설치 △기타 도유 의심 행위 △농업용 면세유 판매분 주유소 보관행위 △농업용 용도외 사용 △면세유 구입카드 양도 또는 전매 △과세유로 판매 후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으로는 도유현장 적발 시 건당 150만원과 총 도유금액의 70% 중 많은 금액(5백만원 한도), 도유 의심 행위 적발 시 건당 70만원,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시 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전국 지역농협과 운송사에 ‘도유(盜油) 및 면세유 불법유통에 관한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부착,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농협은 유류사고 근절을 위해 앞으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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