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7.1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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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교란행위 50건 적발, 불법행위 엄정한 법적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올해 상반기 종자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번에 적발된 50건 중에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경미한 36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엄중경고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14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품종의 종자(종균, 톱밥배지)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 모두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이다.

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대로 종자시장이 개방되고 종자·종균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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