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신뢰, 축산물이력제로부터
축산물 신뢰, 축산물이력제로부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7.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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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2018년 12월 의무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을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내년 12월 의무시행이 예정된 수입 돼지고기이력제 추진방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 유통단계의 이력제와 원산지 등 부정유통 관련 단속요령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은 “소비자의 축산물 안심소비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을 주관한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제도시행 자체로 ‘브랜드’가 됐다고 말하면서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유통 이력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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