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원유가격연동제’ 변경 날치기 표결 맹비난
낙농가, ‘원유가격연동제’ 변경 날치기 표결 맹비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8.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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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생산자 반대 묵살 ‘갑질 행위’ 논란
   
 

진흥회, “원유가격연동제 물가상승률 중복 적용돼”

낙농가, “통계청 중복반영 아니다 합의정신 위배”

낙농육우협, 위법한 표결처리 낙농진흥회장 사퇴요구

낙농진흥회가 생산자들의 반대에도 원유가격연동제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지난 2011년 12월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생산자와 유업체가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이후 불합리한 부분이 노정될 경우 관련 규정 개정 검토를 적극 개선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어렵게 탄생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지난 달 2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연동제 변경에 대해 생산자와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해 낙농가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를 토대로 한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변동원가’를 합해 결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이 기준원가와 변동원가 양쪽에 모두 적용되는가이다.

낙농진흥회 박 순 상무는 “기획재정부와 유업체, 소비자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에 물가상승률이 중복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도입당시 단서조항에 근거해 물가상승률의 중복적용 문제가 불거져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1년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해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낙농가는 “농가들이 모르게 변동한 것은 날치기 표결”이라며 “신뢰의 원칙이 깨졌다”고 분개했다.

이용욱 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통계청에서 우유생산비에는 소비자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며 “낙농진흥회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은 즉각사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위법한 표결처리를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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