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 계열사 잇따라 조사…칼바람 부나
공정위, 육계 계열사 잇따라 조사…칼바람 부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8.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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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업체 불공정 행위 조사 초읽기 첫 타깃 '하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육계 계열사 담합여부 조사에 이어 양계협회가 제소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의혹과 관련 직권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냉동비축, 생산량을 조절 등을 한다는 수급조절협의회에 대한 문건이 입수돼 담합행위에 대한 여부까지 조사범위를 넓혔다.

공정위는 최근 올품, 체리부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한국육계협회에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회의록 등 자료수집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계열사 담합여부보다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 사항을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육계협회를 통해 계열사들에 지시했는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림은 직권조사에서 확대된 담합행위와 별개로 대한양계협회의 공정위 제소에 의해 불공정 거래와 사육비정산방식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됐다.

오세진 육계분과위원장은 사육비 정산방식에 있어 농가에게 선택권 없이 강요된 상대평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원자재인 병아리 입식 품질에 대해 계열사에 의문을 제기하면 입식을 지연시키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병아리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양계협회가 공개한 공정위 제소문건에는 ‘상대평가방식의 문제점’과 ‘계열사 불공정 거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폐단을 하림의 사례를 들어 고발했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국장은 “육계사육농가 평가방법은 계열사와 농가의 합의로 정해져야한다”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접목한 표준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평가방식은 기존 상대평가의 기본 사육비에 여러 인센티브를 통한 고소득보다 기본 사육비를 높임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육농가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차후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농가지원액에 대한 계열사 편취부분도 문제삼을 계획이다. 최근 한국육계협회 이사회에서 전국사육농가협의회는 계열사와 전기세 농가지원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합의했지만 양계협회는 불합리한 계산법을 적용해 지금까지 계열사가 편취해 온 것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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