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00일, 낮아지는 쇠고기 자급률
청탁금지법 300일, 낮아지는 쇠고기 자급률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8.03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 37.7%, 최근 10년 이내 처음 40%이하로 하락

올해도 미국산 수입 증가, 한우도축물량 감소...자급률 추가 하락 우려

지난달 24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300일이 되는 날이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300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우산업이 위축돼 쇠고기 자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쇠고기자급률은 2016년에 37.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가운데 올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 등으로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작년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감소했다.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의 물량은 감소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우 공급이 감소하고 있지만 도축장의 경매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16만9142원/kg이었으나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6만655원으로 약 13%하락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 평균가격도 1만7776원으로 이보다 약 6.3% 하락한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꼽는다. 청탁금지법의 상한 금액이 직접적인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온 것은 물론 지속된 논란으로 인해 ‘한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 소비 위축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우의 고품질화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진행됐다. 가격 경쟁력을 품질경쟁력으로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결국 한우농가가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한우의 도매-소매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 유통과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이 크다.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가공’ 작업이 발생하는 특수한 구조다. 농수산물처럼 원 상태로 유통되거나 공산품처럼 완제품 상태로 유통되지 않고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약 30% 수준으로, 이 중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유일 품종이지만 판매가 부진해 안타깝다”며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먼저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