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신규·소면적용 및 무인기 활용 농약 늘려
농진청, 신규·소면적용 및 무인기 활용 농약 늘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8.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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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적 재배 작물용 95품목과 무인기 농약 등 251품목 등록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 상반기에 새로운 농약 51품목과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95품목을 확대, 보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신규 등록 농약은 탄저병, 노균병, 응애, 진딧물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 51품목이다.

이를 사용 용도별로 분류하면 테부플로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17품목, 피플루뷰마이드 액상수화제 등 살충제 14품목, 글리포세이트포타슘 액제 등 제초제 15품목 석회황 분제 등 살균·살충제 5품목이다.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 95품목을 등록해 사용 가능한 농약 수를 늘렸다고 농진청은 강조했다.

하헌영(농진청 농자재평가과) 농업사무관은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제조 회사에서 등록을 꺼려 등록농약이 없거나 부족해 작물 수확 후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에 등록된 농약은 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41품목, 비펜트린 수화제 등 살충제 54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들 약제의 대상 작물은 상추, 들깨, 부추, 셀러리, 겨자채, 참나물 등 55작물이다.

농진청은 그동안 무인기(드론)로 농약을 방제하는 기준이 없어 유인항공기,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이용했으나 관련 기준이 개정돼 무인항공방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인항공기용 작물보호제의 범위를 드론(멀티콥터)까지 포함한 관련 기준은 올해 4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작물보호제 중 105품목은 무인기(드론)로 살포 가능하게 됐다.

용도별로는 페녹사닐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40품목, 디노테퓨란 액제 등 살충제 41품목, 할로설퓨론메틸.메페나셋 대립제 등 제초제 18품목, 티아디닐.플루벤디아마이드.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등 살균·살충제 7품목이다.

하헌영 사무관은 “이번에 등록·보급하는 농약은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며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일이나 쌈채소류를 비롯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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