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영란법 가액범위, 올 추석 전에 올려라
[데스크 칼럼] 김영란법 가액범위, 올 추석 전에 올려라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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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보완할 것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김영란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상한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김영란법 가액을 둘러 싼 상향의견은 법 시행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협품목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농축산물 수입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력 부족, 잦은 가축질병 등 대내외 악재에 작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까지 겹쳐 농·축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석명절 전에 개정을 요구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명절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추석 전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농심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면서 추석 전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3·5·10 원칙'이다. 이는 2003년 물가를 반영한 것으로 식사금액 기준인 3만원은 같은 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록된 내용으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이면 이미 15년 전의 물가를 적용한 셈이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김영란법 가액 현실화가 그래서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는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선물세트를 취급하는 기업들도 5만 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불 보듯 빤하다며 적용 대상을 조정하거나 상한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축산물 소비회복과 가격 안정을 위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야 옳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석 전에 시행령상의 가액범위를 우선 높이자는 얘기다. 그래서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에는 농심도 웃고 경제도 웃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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