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⑦ 농업토목사업과 입찰 적폐도 척결돼야
[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⑦ 농업토목사업과 입찰 적폐도 척결돼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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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감사와 눈감아주기는 없는지 살펴야
그동안 농어업 부문에 누적된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비롯해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기, 농수축협의 계통구매계약의 자금누수, 농가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누수, 농자재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각종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고, 각종 불법과 비리를 퇴치하지 않으면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정을 펼치는 것은 요원해진다. 분야별로 어떤 구석에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2015년 안성시 금광면 마돈저수지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땅을 헐값에 구입해 별장을 짓고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농업토목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이 입찰로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업체들이 공사와 유착관계를 갖고 유령업체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은 공사의 자체감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주변인들의 이야기다. 경기 남부 일부지역은 1개 업체에 농업토목공사를 몰아주기 한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남양호에는 배수갑문이 노후화돼 논으로 염분 높은 물이 침수돼 벼가 황화돼 죽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금 고발돼 재판 중에 있지만 배수갑문의 노후화는 예산의 부족과 노후수리시설의 보수가 늦어졌거나 아니면 부실보수로 바닷물이 다시 누수된 사례들 중 하나다. 이같이 농업토목은 곳곳이 부실과 불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비리와 법 위반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나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118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도 가장 흔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에서부터 간통, 음주운전, 절도, 상해 등으로 다양해 올해만 해도 13명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관정개발사업, 농로확포장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가주택리모델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이나 건축기자재 관련 입찰이다. 더구나 이 입찰도 최저가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은 기본적으로 사업설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유리한 업체에게 돌아가는 맹점이 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역사회에서의 공사실적과 보다 나은 기술력, 기자재의 우수한 성능 등이 보증되면 입찰에 유리하도록 돼있다. 물론 이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업은 효율성을 높여 추진방식이 개선되는 등 장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공사의 현장직원들이다. 따라서 현장 지사장이나 직원들이 밀착관계를 가지면 그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사 및 농업토목제품의 설계를 하게 되면 제 아무리 좋은 제품과 건설기술이라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양배수로 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추진했던 업체를 제치고 해당사업의 입찰에 성공하는 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태양광이나 소수력의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라도 입찰에 참여해도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입찰을 경험했던 업체들의 제보다. 신기술 인증받은 펌프나 발전기의 경우에도 진입이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이젠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국고지원 되는 예산이 입찰비리로 누수되는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 지사장으로 가면 봉이 된다는 이야기, 퇴직하면서 챙겨간다는 루머 등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유령업체의 입찰참여, 결탁업체를 위한 설계변경 또는 다른 업체의 참여를 막기위한 사업설계의 변경불가, 각종 박람회나 이벤트의 부적절한 입찰방식 등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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