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 촉구…김영록 장관, “선물비 10만원 상향 추진”
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 촉구…김영록 장관, “선물비 10만원 상향 추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8.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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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생산단체 청와대 인근서 집회 문재인 정부 압박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9일 청와대 인근 효자동 삼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후보시절 보였던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실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를 비롯한 농축산 생산자 단체장들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희생됐던 농민들을보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날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협의 시 추석 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법 개정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법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데 지장을 준다고 보진 않는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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