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는 2017 국정감사 쟁점
[농정기획]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는 2017 국정감사 쟁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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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예상되는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그 중 농림축산식품 분야만을 추려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가경제와 농촌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긴다고 약속한 것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예의 주시해야 할 점은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고, 단지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해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설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4년 이후 회의가 20차례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면회의는 7차례에 불과, 정책조정 및 정책수행도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 민간인을 일부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준정부기구가 아닌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전 장관이 선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모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논란

작년 5월 입법예고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현행 간선제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의 회원조합장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호선제로 변경했으나 농업인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이 규정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며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단, 직선제이라도 조합장 개인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할 수 없도록 조합장은 반드시 지역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해 투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직선제에 대해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농업협동조합법」제113조)으로 하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농업협동조합법」제5조)해야 하므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의도는 배제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종자업 관리 강화

최근 일부 농가들이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가 채종 종자, 수입종자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종자의 불법 유통은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종자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보다 철저한 법 규정 적용과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개인블로그 등을 통한 거래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신고 간소화

농업용 면세유와 관련된 농업인의 신고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필요한 절차이지만 빈번한 신고와 신고 시기 분산으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이 가중돼 그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조차 나타나고 있다.

면세유 관련 각종신고(사용실적, 생산실적, 농기계 일제신고, 재배내역신고 등)를 통합하고 신고시기 조정하며,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용벼 재배 생산, 소비 확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쌀이나 벼의 사료화는 필요한 품종, 재배・가공・보관・급여 등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의 각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쌀이나 벼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의 부정적인 생각,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젊은 농업인력 육성 대책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지역의 확장 과정에서 농가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농업인구는 249만6천명으로 2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219만6천명(46.8%) 줄어든 상황이다.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농가인구 중 60~69세 24.7%(61만7천명), 70세 이상 28.4%(70만8천명)으로 60세 이상이 53.1%(132만5천명)를 차지하고, 20~39세는 10.5%(26만2천명)에 불과하다. 2016년 전체 농업경영주 중 60~69세가 31.7%(33만9천명), 70세 이상이 39.4%(42만1천명으로 60세 이상이 전체 농업경영주의 71.1%(76만명)를 차지하고, 40세 미만은 1.0%(1만1천명)에 불과하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귀농뿐만 아니라 농가의 독립 신규후계농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독립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45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150만엔을 최장 5년간 지급하는 ‘청년취농급부금제도(경영개시형, 준비형)’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이동권 보장

농촌의 교통문제는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수업으로 늦게 귀가하는 자녀들의 안전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촌활력 회복 등 지역주민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운행 지역, 운행 횟수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지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등을 근거로 정책지원이 가능하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논란

2017년 5월 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가 발견됐다. 현재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은 총 56개소에 달하며,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79.6톤(10개 사) 중 32.5톤에서 LMO 유채가 혼입된 것이다. 이중 32톤(98.6%)은 조사・폐기하였고, 나머지 0.5톤(1.4%)은 조사 중이다.

미승인 LMO 유채 검출과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관련 지역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유채 등의 재배상황, 식생변화 등 환경영향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과일급식제 도입

학교 과일급식제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농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현재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등에서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은 예산 확보, 물량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 공급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공급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공급하는 과일 기준을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역인증 등 생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이행강제금 및 측량비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축사 제한거리 기준 강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의식한 적법화 의지 부족 등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과 동시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들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수의인력 확보 대책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문 수의인력의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로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진출방향을 축종별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수의대학교 교육과정을 축종별・과목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동물 분야 등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인 과제로 공수의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AI 대응에 있어 백신접종 방식 도입 검토 필요

현재와 같이 AI가 매년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축산기반의 존속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예방접종 방식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백신접종 근거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백신 미사용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어 가금류의 축산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예방 백신 접종의 경우 가축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무증상 잠복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염병의 상재화 및 바이러스의 변이를 촉발할 수 있음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소요와 그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등의 반대의견이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사육 산란계 개체수는 4천만~1억 마리이며, 백신접종 대상은 이와 같은 산란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 백신 개발과 접종 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은 현시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축 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대책 필요

일정지역 내 고밀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단위별로 사육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별로 축산업 허가수 및 등록수 등 사육농가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 전체적인 축산물 수급 상황을 고려, 그 정수를 조절해야 한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제 확대와 함께, 사육농가와 사육농가 간, 사육단지와 사육단지 간 일정거리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별 가축양분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인증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의 확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 개선

로컬푸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로컬푸드의 특성상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되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인증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예로 중앙정부에서 ‘로컬푸드 인증제 엠블럼’을 공식 제작, 제공 및 홍보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업체만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늘, 양파 통계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효율적인 수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방식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거의 매해 되풀이 되고 있는 재배면적 통계 발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상호 협의를 통해 마늘과 양파의 통계 조사의 예측정확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가뭄 관련 대책의 필요성

이상기온 현상 등 기후적인 요인은 불가피하지만, 예측력 제고를 통한 정확한 기상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적용 중인 가뭄대책 매뉴얼, 관련 시스템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추가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정부의 가뭄관련 대책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시 이와 관련된 관개시설과 수리시설 등의 개편 또한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그동안 예산이 투입된 각종 대책에 대한 세부사항 점검으로 재원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할랄식품 수출 활성화

할랄식품 시장 동향 등 기초 정보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할랄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펼쳐야 한다. 할랄식품에 우리 수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부터 여러 관계기관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국내 식품시장을 겨냥한 할랄식품의 국내 판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 수출 부진 시 국내 소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웹에서 운영되는 전국 각지 혹은 시도별 “할랄식품맵”을 구축, 식당 및 식품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위치뿐만 아니라 메뉴, 가격, 영업시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전략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위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화훼 수출 증대를 통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이 개최한 ‘2017 수출화훼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수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친환경 재배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 화훼를 재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량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수입국에서 바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완성형 상품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완성형 상품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에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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