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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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지열히트펌프로 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연간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사업을 이용해 감축 실적을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게 됐다. 해당 외부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농가에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이 비용을 초과하는 감축 실적을 올리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하는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컨설팅을 받는 등 사업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 회수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 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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