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농작물-가축피해 무시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농작물-가축피해 무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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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총체적 재검토 시급

농작물·가축 피해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개선을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잇따른 물난리를 겪은 충북과 충남 일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과 관련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장의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난 8일 김영록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요구사항을 제시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에 농작물과 가축피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충남북 일대 수해 피해농가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가 그동안 지정 기준이 농업·농촌에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충북도연맹의 한 회원은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충북 보은·증평·진천군 일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누락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며 선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 증평군에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최영태(51)씨는 “피해액수를 산정할 때 주택·도로·교량 등 시설물들만 포함하고 농작물이나 가축 등은 제외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농작물, 가축, 농기계, 공동주택 침수 등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돼 있어 읍·면·동에서는 피해가 심하지만 해당 지자체 전체의 피해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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