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상향, 농업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최저임금 상향, 농업피해 최소화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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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다. 생활비로 제대로 대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사회의 고통을 벗어나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가 높아지게 됐다. 우리 농촌은 아무리 가족경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을 경영하면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꽃이 피고지고, 열매가 달리면 적과를 해야 하며, 노란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 등은 봉지를 씌워야만 한다. 그런데 그 노동은 가족노동으로 불가능하다.

대형 시설원예나 수백에서 수천마리까지 키우는 낙농, 한우, 양돈 등도 가족노동으론 어렵다. 그래서 축산농가와 시설채소 농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농사를 짓는다.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 잎채소, 고추 등 시설채소는 수확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사료투여나 급수는 모두 자동화됐지만 분뇨처리를 하는 일, 방역, 환경정리 등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도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 감소는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농가인구비중은 2000년 8.8%에서 2015년 5.1%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농가호수는 138만호에서 109만호로 떨어졌다. 주변에서 품을 사려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농촌은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층 농업인구 은퇴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반면 신규 청년의 농업인력 진입은 너무 줄어 지역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할 지원인력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근로자의 최저임금마저 상승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인건비가 높아져 생산비가 늘어나면 공산품의 경우에는 판매가를 인상하면 되지만 농산물은 도매시장의 경매와 도매인들의 가격결정을 따라야 하기에, 즉 시장기능에 맡겨진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센 농업에서의 이탈률이 가속화돼 농작업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 농업 노동의 특성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농업생산기반마저 유지하기 힘든 게 농업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시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농업 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자급률 하락 등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만 의존할 때 단기적인 처방은 되지만 농업의 미래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 청년인력의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직불제라는 대선 농정공약도 제시된 상태이기에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과 함께 도농 인력교류를 위한 범부처적인 일거리전략과 농촌에도 고급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차제에 농업인력만이 아닌 국가 인력정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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