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농가부담 ‘가중’
최저임금 1만원, 농가부담 ‘가중’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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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 ‘최저임금과 농업분야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산물 최저가격은 보장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쌀생산자연합회,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등 ‘농민의 길’과 김종훈 의원실은 지난 9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농업분야 과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임금 상승률은 16.4%로 역대 최대치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부터 발표됐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고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고, ‘일꾼’을 구하는 농민들은 임금인상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노동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농업 고용의 대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건비 보전 문제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노동 공급정책”이라며 “농번기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농업생산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문희 민중연합당 농민당 사무총장은 “부부가 감당하던 농사일에 대해 2년간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봤지만 이주 노동자 인건비만큼 빚으로 쌓였다”며 “농업소득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농민에겐 생산비의 증가로 귀결된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보장이라면 농민들에겐 농산물 최저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 무안에서 2만5000평 양파농사를 짓는 박현호 농민은 “무안처럼 노지채소 주산단지는 계절적으로 일시에 일손이 대거 필요해 비가 오기 전날은 임금이 급등하기도 한다”며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니까 폭염에도 농민들은 일하고 쪽파작업의 경우 새벽 2시부터 일한다”고 현장을 설명했다. 박씨는 이어 “농민들의 고충은 이런 상황인데 수입양파로 최근 양파 값이 3분의1로 폭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만큼 농민들의 처우, 농산물 값 문제도 절박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농민들도 적극 지지해야 한다”며 “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이 주장했던 농민수당,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같은 최소한의 농가소득 지원방안을 한목소리로 요청해야 한다”고 논리를 피력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변화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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