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만-5만-10만 → 5만-10만-5만+5만으로
김영란법, 3만-5만-10만 → 5만-10만-5만+5만으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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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낮추고 화환 추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상의 허용가액을 3만·5만·10만원(이하 식비·선물비·경조사비)에서 5만·10만·5만+5만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여당과 청와대에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식비 상한선 3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의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허용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식비 상한선을 얼려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물비의 기준과 관련 “5만원으로 선물비를 설정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5만원은 되고, 10만원은 안되는 이유가 불명확해 7만원짜리 과일상자와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했을 때, 국민은 과일상자보다 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더 뇌물에 가깝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설명절에는 상한선 5만원 때문에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에 수입 쇠고기 선물세트까지 등장해 오히려 수입산물을 팔아주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에서 경조사비 허용가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한 결과 경조사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상한선을 5만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반면 경조사용 화환은 경조사비와 별도로 5만원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화환은 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축하하는 것이기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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