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분쟁 조정 휩싸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분쟁 조정 휩싸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8.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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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연, 판매장려금이 완납장려금으로 운용 ‘안될 말’

도매법인, 농안법 상 동등한 입장...장려금, 완납 독려 차원 마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수료 및 장려금 담합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이 이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중도매인 거래 약정에 대한 분쟁조정에 휩싸였다.

해당 도매법인은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로 농협가락공판장과 대아청과는 제외됐다. 이는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가 지난 10일 자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중도매인 거래 약정서 중 ‘판매장려금’ 약관에 대한 불공정 분쟁 조정을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중연 서울지회는 중도매인 약정 중 판매장려금에 관한 규정을 판매장려금이 완납장려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약관 조정을 신청했다.

따라서 이 같이 운영된 부문에 대해 그 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법 행위를 시정함은 물론 향후 판매장려금을 중도매인 농산물 대금 정산 비율에 따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중연 서울지회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은 상장거래 체계에서 물류비, 재고처리 등 영업상의 모든 위험요소가 중도매인에게 전가돼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중도매인은 필연적으로 박리다매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의 보존 차원의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산물 대금 정산 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등 중도매인 거래 약정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연 서울지회 관계자는 “대금 정산 비율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중도매인 역마진, 손실 부분 충당을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대금 정산이 단 1%라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장려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필히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 관계자는 “농산물을 입찰한 중도매인은 10일 또는 15일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지만 우리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다음날 출하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며 “중도매인이 열흘 또는 한 달 동안 여유를 두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도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마당에 완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대기업과 납품 또는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사례를 마치 도매시장에서도 발생하는 듯 폄하하고 있다”며 “이미 2002년 중도매인 거래 약정서에 대한 검토와 수정, 보완작업이 진행됐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농안법 상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산물 유통 주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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