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길’, 농민 헌법운동 연대조직 구성 제안
‘농민의 길’, 농민 헌법운동 연대조직 구성 제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2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헌법에 농업의 자원적 기능, 식량주권 및 먹거리플랜 담아야

헌법개정시 농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기 위한 (가칭)농민헌법운동본부를 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 길’과 함께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을 헌법에 담는 한편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농업 헌법운동을 펼치는 연대조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민중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련해야 할 헌법 개정은 권력 구조나 선거제도 개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업 문제와 관련해 개정안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가먹거리플랜 등 들어가도록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며 식량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공익적 직불금이 헌법에 입각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개헌의 기회인만큼, 농민의 기본권을 담기 위한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