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비 서둘러야
나고야의정서 대비 서둘러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8.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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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피해 839억~2603억원 수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17일부터 시행돼 특정국가 유전자원 이용할 땐 미리 신고하고 로열티 지급해야 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농식품산업과 관련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 예상 규모는 839억~2603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지불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유전자원 보유국들은 이익 공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성격의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한 것이다.

유전자원이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체제 아래 유전자원 제공국은 이용국에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내주고, 이용국은 제공국에 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유전자원이 있는 모든 나라다. 하지만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 따른 64개 작물은 예외다. 벼·보리·밀·강낭콩·고구마 등 22개 식량작물과 귤·사과·딸기·가지 등 원예작물 11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식량용이 아닌 상업용 또는 종자 그대로가 아닌 생화학적 합성물로 이용할 때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8월 현재 전세계 100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비준을 마친 나라가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에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올 3월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는 5월 비준서 기탁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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