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농정기획]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01 14: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농축산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주최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을,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제안하며’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그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좌장 :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

토론자 :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의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임종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호 단국대 교수, 사동천 홍익대 교수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업회의소는 거버넌스 참여자 전체구성원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상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정책목표의 달성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의견까지 균형있게 반영하고, 법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품목별 이익의 추구가 아닌 농정 대의를 추구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하면서 농정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행정비용도 줄고, 각종 농업위기 대응력도 높아지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색있는 농정이 될 것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년전에 시도됐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2013년 박민수 의원, 2015년 신성범 의원, 올해 김현권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통일된 법제화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표성이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율적 설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적 회원제보다는 농민의회적 관점에서 당연회원제로 가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당연가입제는 67.6%가 찬성하고, 11.9%가 반대한다.

농어업회의소의 목적은 경제사회적 사회적 지원를 향상하는 일이다. 경제외에 좀더 대국민적 명분이 있는 설립목적을 삽입해 농촌균형발전, 환경효율성 개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존 등을 명분으로 한다. 회의소의 기본업무를 설정하고 사무국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여 리더, 지역활동가, 행정전문가 등이 합류토록하는 한편, 지역교육기관과의 연계와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체들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설계를 정교화해서 농민단체국제연맹 등의 국제교류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제안하며-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은 농업계의 20년 숙원사업이다. 농정추진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농어업회의소는 매우 독특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으로 조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인 농정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 또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이 보장돼야 한다.

전국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 연내에 (가칭)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위해 철저히 상향식 추진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준비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늦어도 11월까지 설립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15명 내외로 구성해 영역별로 대표위원을 선발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시․군 대표자를 뽑는 한편 농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필요시 농업계와 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추진위 산하에 분과조직을 구성해 운영하자. 그리고 설립추진위는 창립총회와 더불어 해산하면 된다. 설립추진위는 회의소의 운영모델을 만들고, 현재 미흡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개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군-시도-전국의 역할분담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심충적인 조사연구를 병행하면서 농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201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창립을 농업인의 날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연계해 농민투표를 한다면 명실상부한 농민의 경제대표와 권익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종합토론>

△ 김제열 = 농민은 10년 전보다 면적과 기술력은 늘었으나 수익은 줄었다. 농가숫자는 줄어드는데 농민단체는 늘어나고 있다. 힘이 분산되고 농촌의 다양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요구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거창군에서 국회의원 출마자토론회를 1회, 군수후보 초청토론회는 2회 개최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농민단체들이 토론회 질의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사항을 선택하는 논의의 장이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근간이 됐다. 농어업회의소는 시스템이다. 사무국 역량도 중요하다. 거창군의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면 원활히 수렴된다. 이젠 정치권이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협치의 기본으로 지방자치 농정이 지역실정에 맞으려면 여러 여건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실현되는 길이다.

△ 강정현 =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한다면 20년간 풀지 못했던 것을 과정에서 풀어야한다. 그것은 법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이젠 과잉생산이 외국농산물만의 경쟁이 아닌 인근 농민들과의 경쟁도 있다. 이를 생산조정하려면 회의소가 필요하다. 조직에 대한 문제는 개별단체의 각계전투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런 문제의 조정자가 바로 농어업회의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정한 헌법도 통과시킨다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이야기다. 이때 개정안에 지방분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등이 담겨야 한다.

△ 임정수 =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그간 시범사업이 농식품부 주도로 이뤄져 수산분야를 포함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전반을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다. 설립과정 역시 농업계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는 농업분과 위주로 운영돼 수산분야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할 여건이 미비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숨통은 트일 것이다. 얼마 전 거제에서 수산경영인대회가 열렸는데 대회과정에 들은 얘기가 남해와 거창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는 데 수산분야가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 지역 수산사무소 중심으로 4~5개 시범사업 해보고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 박종서 = 농어업회의소가 미비한 법으로 할 것인가. 많은 농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중앙집중의 농정상황에서 지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민의길은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2011년 3월 농민연대가 만들어졌으나 3년만에 해산됐는데 비민주적 마녀사냥식 종북논란으로 해산됐다. 그 앙금으로 아직 있다. 우호적 분위기에서 한발 늦더라도 함께 논의하자.

회의소가 먼저 합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5%로는 대표성도 없다. 현장에서는 농민단체는 많은데 왜 또 만드냐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농지세를 활용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호 = 충남에서 추진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진행사항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자. 2016년 3월 농민단체장 12명 중 10명이 찬성해서 추진했다. 단체간 관점과 성향, 지향점이 다르므로 추진과정에서 의견소통과 공감대형성, 합의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농정파트너가 돼야 하므로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작동돼야 하고, 농업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정책개발, 농정전달체계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

현재 추진단이 구성돼 1박2일간 합동워크숍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민관 수평적․유기적 파트너십이 중요하지만 특히 농민단체의 단합과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재정확보 등이 중요했다.

농민과 지자체가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설립을 추진하면서 단합된다. 농민-지자체, 농민-시장(기업)간 사회적 갈등이 있다면 설립을 추진해 조정해야 한다. 농민단체간 소통, 합의, 단합, 협력 등이 가능하면 설립이 가능하며 소통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회의와 토론, 단체별 내부합의, 농민단체의 자율적 참여 등 과정을 밟으면서 법을 제정토록 요구하라. 농어업회의소는 사업하는 조직이 아닌 농정을 결집하는 기구다. 농정에 한목소리를 내는 기구다. 농정 파트너이며,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다. 또 자율적 자발적 단체다.

△ 사동천 = 1988년 유럽의 농업회의소가 한국에 처음 소개됐다. 1991년 우리도 농업회의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처음 제기됐다. 벌써 27년이 됐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간헐적 논의는 단절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민주적 절차로 대의기구화 돼야 한다. 농민이 어떻게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뭘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기초조차 안 되고 있다. 1998년 법안에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 법안을 우선 출발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통해 보완하자.

농어업회의소는 농정파트너로서 국가 대신 공공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당연회원제가 돼야 한다. 그것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범위가 너무 닫혀있다. 확장해야 한다.

예산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가지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수석부회장제의 도입을 희망한다. 정착을 위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거절명분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

△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로 농민단체, 헌법 등 업무가 넘어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위해 법에 언급 자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이 법이 농해수위 소위검토가 끝나 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될 것 같은데 또 미비한 점을 이야기 하면 다시 중단된다.

반대의 불식이 필요하다. 법에는 10개 이상의 기초․광역 회의소와 기초 20개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농업회의소가 현재 17개 정도밖에 없다. 활발히 움직여야 연내 추진위가 가능할 것이다. 행정의 말단인 이장과의 역할-관계-조화 등도 정립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재 2017-09-02 23:56:01
명색이 '대'기자가 쓴 기사가 와이리 어렵노?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이 어러버이 기사도 그리 댈 수비께 엄능 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