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계도 함께 연대해 헌법개정에 대비하자
[사설] 농업계도 함께 연대해 헌법개정에 대비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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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농민의 길 대표자들이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이런 범농업계를 결집한 농민헌법운동 제안은 촛불정신을 받들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데 특히 농업 문제와 관련해 개정안에 들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업계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공약사항을 지킨다고 대선과정에서나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돼 준비 중에 있고, 이를 대비한 정당별 움직임도 활발하다.

개헌하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더욱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가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기존권과 재산권을 강화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더욱 공고하게 지켜지며, 국토의 일부인 농어촌의 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찾아내 제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못박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고, 제 123조에 국가가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과 반전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 제119조에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민주화를 조화롭게 하도록 규정,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애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정과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삶의 질 중진과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인구밀도에 대한 규정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이런 헌법의 바탕 위에 독일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지역에 따른 인구밀도를 규정하고 있어 격고지에 해당한 농산어촌이 그 대상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피폐해질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인구밀도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동시에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독일은 농민들에게 식량안보의 지킴이로서, 지역 환경을 파수꾼으로서, 친환경먹거리의 생산자로서 정부가 직불지불금을 지급하고, 농민들도 떳떳하게 이를 받아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다면적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행하는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알프스산의 고산지에도 축산농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고산지 환경정화의 의무와 함께 다양한 공익적 다기능을 행함으로써 직접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개헌특위는 29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대비해 농업계도 신속히 준비해 농민의 길은 물론 농축산연합회 가입단체들도 합류해 범농업계가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 실정에 맞는 헌법 모형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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