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농정토론회]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 개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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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권리보장, 헌법에 담자

 

농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하게 될 헌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지난 4일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농민의 길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주장했다.

특히 농민인권의 문제는 1996년 멕시코 틀락스칼라에서 열린 비아캄페시나 제2회 국제총회에서 제기돼 개발과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농민과 농촌의 삶이 파괴된다는 명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취지와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 헨리 사라기 인도네시아 SPI 대표는 “개발과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농민의 생계를 파괴한 거대 인프라사업은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농민조직은 농민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기본 인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헨리 대표는 “비아캄페시나 2차 국제회의에 이어 3차 국제회의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 ‘농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현장조사도 벌여 발표하기도 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2년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문’에 대한 협상을 위한 걸의안을 발표하고 UN과의 교섭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주권과 푸드플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민의 삶의 질 보장

 

올해 5월 수정된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제1조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정의, 제2조 국가의 의무, 제3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4조 여성농민과 여성 농촌노동자의 권리, 제5조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에 대한 권리, 제6조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권리 등등 제27조까지 농민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헨리 대표의 설명으로 이런 내용이 향후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공인을 받아 국가별로 자국의 헌법에 담는 조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볼리비아 헌법에 담긴 농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안 페드로 칼데론 사빌라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공직자는 “볼리비아 헌법에는 토지와 영토의 공공적 목표와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장려하고, 농경지의 취득, 상속, 권리 등과 인종-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하고 있는 한편 농민(원주민)에게는 천연자원의 권리를 보유하고 생산, 개발, 보전 등 사회적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촛불 이후:농업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촛불정국의 시대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헌법개정에는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기본권의 보장, 도농 상생의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 등을 내용에 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식량에 대한 권리와 식량안보 △식량주권 △다기능적 농업과 농업의 공공적 성격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촛불시민의 동력과 힘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문이다.

기조발표에 나선 정인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관영 국회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은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에 대해 농민단체의 여론 수렴 후 결정할 것을 설명했고, 기타 다른 나라의 헌법조항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전원유지, 공익성, 지역인구 분석 등의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한결같이 스위스헌법 방식을 선호하며 식량주권과 농민의 권리, 농업의 다기능적 공익적 기능의 반영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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