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등재 가축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등재 가축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9.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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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긴꼬리닭의 모습.

세계 종자전쟁을 일컬어 무기 없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고,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인식이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또, “우리나라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30일까지 모집한다"며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축군)를 모집한다.

FAO에서 운영하는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이다. 현재 198나라 38축종 1만5008품종이 등록돼 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제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기업으로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또는 전자우편(angrs@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육성품종도 등재가 가능하다. 심의회에서는 모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원과 혈통기록현황, 자원의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하며 항목별 점수와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축산소식→소식 및 행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063-620-3520)로 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등재된 대표 가축으로 △소는 한우, 칡소, 백한우, 제주흑우 등 △닭, 가금연구소 재래종 5종, 긴꼬리닭, 횡성약닭, 연산오계, 현인흑계 등 △돼지, 축진시리즈, 우리흑돈, 제주 재래종 △재래염소(통영, 당진, 장수 축군) △개의 경우 동경이, 제주재래견, 진도견 등이 있다.

한편, FAO는 각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해당 나라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담당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등재를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 닭, 사슴, 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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