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D-192...유예기한 연장 법안 발의 줄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D-192...유예기한 연장 법안 발의 줄이어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9.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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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190여일 남은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동법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한 상황.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권 의원 또한 “적법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상당한 수의 농가가 축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 적법화 종료시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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