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감귤 묘목 피해 사건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합의 해결됐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난 12일 이같은 감귤 묘목 피해 사건을 분쟁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농민이 감귤 묘목을 구입해 심은 후 약 1/3 정도가 말라 죽자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해 발생한 피해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 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이번 건의 민원을 접수한 국립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묘목 고사 원인이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조사됐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20만원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 권고,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해결된 것이다. 이 건은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이다
종자원은 19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협의회에 총 5건이 신청돼 해결 3건, 중재 불성립 2건 등이다.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054-912-0166)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