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5억원대 농업 연구비 ‘증발’
지난 3년간 5억원대 농업 연구비 ‘증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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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연구개발비 관리 강화해야

연구개발비의 부적정 집행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지난 3년간 12건의 연구개발비 유용과 횡령이 나타나고, 374건의 오집행이 발생해 개선책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연구개발사업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적정 집행건수는 2013년 168건, 2014년 126건, 2015년 92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과제에서는 해당금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은 연구개발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 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구별되는데, 2013년 ‘개체 유전체 육종가 추정 시스템 및 개량체계 개발’ 등에서 5억8900만원의 연구개발비 유용과 횡령이 발생했다. 또 오집행의 경우에도 6억8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올 4월까지 부정집행 연구개발비의 67.9%에 달하는 4억원과 오집행 연구개발비의 28.5%인 1억9600만원 등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개발비 집행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평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용기준 준수, 용도외 사용부문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환수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권추심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정기‧부정기 검사의 강화, 자금집행에 관지속적 모니터링의 실시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지적이다.

특히 연구중단의 경우 97건의 연구과제가 경영악화 및 폐업 등 협약해약과 중간평가 결과 미흡 등이 중요사유여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협약해약 및 연구중단을 실시하는 등 연구비 환수만이 아닌 사전적 과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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