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백남기 농민사망 공개사과
이낙연 총리, 백남기 농민사망 공개사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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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잘못 인정, 과오방지 약속

이낙연 국무총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오는 25일로 1주기가 되는 고 백남기 농민을 회고하며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진지 22개월, 작고한 지 12개월 만에 표명한 정부의 공식발표다.

이 총리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했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에게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찰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경찰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8일로 1주년이 되는 청탁금지법과 법 시행 이후 위축된 국내산 농산물 소비와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이 총리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며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구매를 꺼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석이 농어민 등 서민들에게 푸근한 한가위가 되길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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