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본 한국과 농업
[특별기획]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본 한국과 농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28 1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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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폭력, 농정실패
지난달 22일 이개호, 박주민, 김현권, 황주홍, 윤소하, 김종훈 등 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고, 농정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가폭력으로 농정개혁을 요구하러 집회에 참여한 농민을 사망하게 이른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기농민 추모식이 있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 생존을 요구하는 농민시위를 압제하는 것은 ‘국가폭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치안을 넘어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평화와 생존을 외치는 사람들을 압살하는 행태를 국가폭력이라고 부른다. 국가폭력은 흔히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적지 않은 논거와 주장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학술적 권력에 의해 자행된다.

시위현장에서 백남기를 보호하려는 동료들이 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물귀신 같은 주장을 하는 작자들, 살수차가 쏜 물줄기의 수압과 속도에 의한 침해와 도로상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사인을 감염사라는 자유연상적 판단을 제공한 의사 등 그 하나하나가 국가범죄자의 얼굴을 나눠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대에 경찰은 위험한 장비를 동원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쓰러진 백남기 선생에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것이다. 살수차 운영자뿐만 아니라 현장지휘자, 살수차 사용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서 무살수차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소요사태 혹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이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였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맞아 치안의 재구성, 경찰개혁, 시위진압방식의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농민 등 억눌린 자의 도전과 변혁요구가 거부될 때, 민중과 대중들의 정의와 평화요구 등에 대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찰 주요 지휘계통의 유연화와 인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유연화와 인간화를 요구한다.

백남기 선생을 향한 애도의 정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의없는 사회, 목소리가 없는 약자들을 배제하는 치안질서라면 시위는 곧 전쟁이다.

 

- 쌀값 폭락에도 밥쌀수입 계속된 살농정책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살농정책, 그 비극과 교훈을 되새겨야

2016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맞아 11년 전 시위도중 전경의 방패가격으로 두 농민의 사망했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당시 2004년 쌀재협상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이 20.4만톤에서 40.8만톤으로 두배가 늘어나고, 그 물량도 10년간 매년 2만톤씩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밥쌀도 의무수입물량의 30%까지 확대해 2014년 12만여톤의 밥쌀수입을 하겠다는 최악의 실패한 협상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쌀이 추가수입으로 누적되고 쌀의 생산과잉과 맞물려 쌀값은 폭락했다. 이듬해인 2015년 이같은 정부의 쌀재협상과 이런 결과에 반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홍덕표, 전용철 두 농민이 이승을 떠났다.

이런 살농정책은 자유무역수입개방→농업붕괴-농민몰락→먹거리 위험증대→먹거리 양극화→건강의 불평등→먹거리위험사회 등으로 순환되면서 농민의 살길은 더욱 팍팍해진 것이다. 그 결과 당시 농가소득은 도시민소득에 비해 78.2%로 떨어졌으며, 2015년에는 64.3%까지 떨어졌다. 그것조차도 농업소득만 따져보면 도시민소득의 1/3수준에 불과해 영세민으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도시민과의 격차보다 농민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농가소득별로 5등분할 경우 2005년 1분위 소득이 734만원에 불과하지만 5분위는 7336만원으로 10배나 격차가 벌어졌다. 세월이 10년 지난 2015년에는 1분위 소득이 686만원으로 10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득은 9941만원으로 14배가 넘는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농민의 빈곤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농민의 1분위 소득은 도농전체 평균의 7.7%, 도시근로자소득의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10년후 2014년에는 도농전체 가구의 7.2%, 도시민 소득의 2.3%를 농민 1분위 소득으로 집계되는 등 그 상황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살농정책 때문이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순수 농업소득을 높이면서 양극화를 개선함과 함께 농민빈곤층을 줄여야만 한다. 그래서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농민이 지속가능하려면 가격으로든 직접소득지원이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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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적폐청산 2017-09-28 20:06:55
농업예산중 중간에 새는 돈만 없어도 직접소득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