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소유 확대 농지법 개정안에 농가불만 분출
도시민 농지소유 확대 농지법 개정안에 농가불만 분출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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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달 21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비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규모를 현행 1000㎡(300평)에서 3000㎡(900평)로 세 배 가량 늘여 물의. 이에 대해 한농연, 전농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헌법개정 논의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해 완화된 농지법에서 되돌려야 한다의 여론으로 모이는 판에 무슨 썩어문드러진 이야기냐”며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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