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30년 만에 새롭게 제정
‘산림조합법’이 제정 30년 만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체계를 갖추게 됐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산림조합장 등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올해 산림조합 임원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부령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3월 29일 만들어졌으며, 산림조합 임원선거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이용국장은 `규칙 시행에 따라 선거 때면 가가호호를 방문하거나 개별적인 지지 운동을 하는 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던 산림조합 임원선거의 문제점이 해소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법은 1980년 1월 구 산림법에서 분리돼 제정됐지만 그동안 시행규칙이 없어 법률과 시행령 체계로만 유지돼 왔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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