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월 400만원 + α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월 400만원 + α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0.1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사무국, 의사결정과정 무시한 판단...400만원 상한선 결정한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단 의원

이사회 원안가결 100%...위성곤 의원 “이사회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원안가결 100% 등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을 토대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한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 의원은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건이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건이었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또 “이사회가 같은 날 처리한 2017년 1호 안건은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이었다”며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히 “이사회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1호 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올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이사회 사무국의 주장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이사회의 안건이 생산되면 사무국에서 각 이사들과 사전 의견 조율 작업을 거치고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충분히 발언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오후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사들이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안건 통과 결과만 놓고 판단한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등한시한 결과라는 반박이다.

이사진 활동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사무국의 입장이다. 올해 1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몇년 전부터 활동비가 400만원이었고 활동비 최고 상한선을 400만원으로 동결한 것이라고 사무국은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