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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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 및 정부 지원 범위 명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 방법(제3조),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제4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운영(제5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운용(제9조에서 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및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25조까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안 제18조)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 등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과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세한 사항은 관보(2011년 10월 12일자)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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