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 및 정부 지원 범위 명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 방법(제3조),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제4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운영(제5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운용(제9조에서 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및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25조까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안 제18조)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 등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과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세한 사항은 관보(2011년 10월 12일자)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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