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
주한미군 공여구역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우선 군납’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0.13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영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주한 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우선 군납이 가능케 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한미군 특별법’)에서는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미군 특별법이 이 같이 개정이 된다면 성주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주 사드배치로 인해 정부 보상일환으로 추진되는 성주참외 군납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주와 같은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 초전면 및 그 일대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11월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