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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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 허용기준 MRL 최대치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지난 달 18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까리(피마자) 유박비료에 함유돼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볏짚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며 “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도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함유된 아주까리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

농진청은 이와 함께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인해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김 과장은 “이로써 상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 개선했다”며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사용자인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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