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우려...헌법서 '경자유전의 원칙' 뺄 수 없다
농지투기 우려...헌법서 '경자유전의 원칙' 뺄 수 없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13 1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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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농식품부 헌법개정 보고서 첫 공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추가돼야

정부가 내년 6월 진행될 예정인 헌법개정과 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농업·농촌 관련 헌법조항 현황 및 개정방향'에 따르면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그대로 존치하고 소작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안에서 농업·농촌 관련 조항에 대한 정부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헌법 논의과정 중 처음이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하도록 하고, 소작제는 금지하는 이 규정에 대해 최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고,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우선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할 경우 농산물의 생산수단인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해 땅값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게 하고, 농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했을 때 부작용으로 농산물의 공급도 위협받는 것은 물론, 거대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농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상실로 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깨고 있는 △농지를 상속한 비농업인 △이농 후에도 농지를 소유하는 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에 달해 더 이상 농지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농업상속자가 늘어나고 있어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소재 80호 농업인 가구 중 농업인 상속자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임대차는 소작과 다르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으로 소작제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임의계약으로 진행되지만 임대차는 민법에 규정된 계약이어서 법률로 인정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소작제는 △지주의 소작인에 대한 강제적 잉여노동행위 △지주의 경작소득 목적 △고율의 소작료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런 요소가 198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작료는 보통 50% 이상 고율이었지만 임대차의 차임(연간지불되는 임대료)은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도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과 법률로 고수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은 법률로 정해두고, 한국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반봉건제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차를 제한하거나,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개헌논의에 있어서 농민·농민단체가 참여토록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물론, 헌법 123조로 규정한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의무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헌법은 123조 1항에 “국가가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현행 헌법에는 2항에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 4항에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5항에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념 등을 헌법에 담는 대신 1항과 4항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담아도 될 내용은 법률로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민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헌 논의구조를 마련하겠다"며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된다면 농업생산을 많이 하는 대농에게 유리하고 생산을 적게 하는 소농에게 불리한 역진적 농업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규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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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 2017-10-13 20:48:31
경제논리가 우선이 않은 것은 부작용이 생김니다
힘없는 농민을 괴롭히지 말아 주시오
개정 관여자는 반드시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