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통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215명 무더기 계약해지
[2017 국감통신]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215명 무더기 계약해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0.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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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법·꼼수 강력히 대처해야

정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간제 계약기간을 연장하라는 조치요령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215명의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숫자다. 이중 가장 많은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32명에 달한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7.20)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권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퇴직시켜왔다. 

게다가 ‘조치요령’ 공문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해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으나 농촌진흥청은 기존 근로자의 계약만료 이후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속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규직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정규직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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