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WTO 규정 위배”
[2017 국감]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WTO 규정 위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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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만을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려 가액기준 상향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00년도 한우 자급률 52.%에서 현재 37.7%까지 급락한 것은 김영란 법의 영향이 크다”면서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높여도 한우 한 세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액조정만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액기준 변경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농축수산물 제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김영란 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지만, 국내 농축수산물만을 제외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그런 검토 결과를 알린 적이 없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WTO규정상 제외할 수 없다면 이를 농가들에게 알려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장관은 “국내 농축수산물만 제외할 경우 문제가 되지만, 일반 국내외 농축수산물에 대한 제외는 국내 법률로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한우선물세트는 5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10만원 이상으로 구성해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면서 “농가들이 명절 때만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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