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차장·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산림청 차장·국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상습 불참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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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민간위원들만의 회의 비율 57%, 허가심의 제대로 됐을까”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산림청 차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치른 경우도 지난 5년 동안 5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차장과 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도 5년 동안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또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9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각 분과별 회의 참석률 평균은 55%로써 저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산림청 차장과 국장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니까 당연직 정부위원들도 5년 동안 아주 당연히 결석을 해왔다. 민간위원들만 회의를 한 비율이 무려 57%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민간위원들의 경우도 5년 동안 회의참석률이 평균 55%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랍다. 과연 산지전용 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변경지정,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등 중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실태가 5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라면 이는 산림청의 직무유기”라며 “산림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후에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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