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통신] 산양삼 불법유통 ‘심각’
[2017 국감통신] 산양삼 불법유통 ‘심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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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은 법에서 정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서 반드시 품질을 표시해야하지만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 82.2%의 생산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양삼은 숲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청정하게 생산하는 법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6항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임업진흥원이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어 ‘홍보’조치로 갈음 경우는 96건으로 17.8% 밖에 되지 않은 반면 법을 위반한 건수는 477건으로 전체의 82.2%에 달한다. 품질표시 스티커는 보유하고 있으나 포장상자에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부터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입 판매한 위중한 행위까지 포함한 수치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28건(73.68%)에 대해 생산자를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품질 표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미하게라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조치가 계도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2년 반 사이에 6번이나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법을 준수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품질표시 교육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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