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올해산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2017년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하였고,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10.17~19)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돼 이같이 한국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10.13~11.2), 규제․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초 최종 공고․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2회) 및 실험실정밀검역(1회)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해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우수한 고품질 국산 신선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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