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수수료-배당금 개편하고 자회사 파견 제한해야
농협중앙회 수수료-배당금 개편하고 자회사 파견 제한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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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농협사료-수수료-배당금-지원비 명목으로 3중 부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은 지난 20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회사 겸직, 파견을 최소화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영업수익)의 2.5%이내에서 계열사별로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은 2017년 4067억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각 지주별, 자회사별로 제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며 “도시농협의 경우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과 급여조건을 가지면서도 명칭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농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금의 10~1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각종 수수료 체계를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 파견 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농민신문사 대표를 겸직하며 이중급여를 받고 있고, 농협경제대표이사는 하나로유통 등 5개 자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목우촌 등 2개 자회사에 이사를 당연 겸직으로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들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월 4~5백만원, 심의수당을 50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앙회 및 각 지주가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354명에 이르고 2013년 이후 중앙회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147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당연직 임원으로서 겸직하는 것을 없애는 등 제도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회의 직원이 자회사로 가면 자회사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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