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실시로 지역환경 개선효과 뚜렷
공익형직불제 실시로 지역환경 개선효과 뚜렷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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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공익형직불금 사업지역 생물다양성 증가

충남도가 식량자급, 생태, 경관의 3개 부문의 의무를 이행하면 농가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공익형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니 지역의 미생물 분포도가 높으며 새·곤충 등 종수, 개체수가 다양해지는 등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직불금 시범사업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해보니 충남도는 시범사업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스위스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생태·경관·식량자립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취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농민간의 상호의무준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충남도의 공익형 지불금제는 농가당 연간 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둠벙 조성 및 관리, 논두렁 풀안베기, 겨울철 논 습지 유지, 고택 등 마을자원관리, 마을숲 정비 및 보존 등 모두 25개 프로그램이다.

충남도는 2015년에 충남 보령시 장현리와, 청양 화암리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2년째 시행해 모두 136농가와 협약을 맺었다. 장현리와 화암리 2개 마을은 25개 프로그램 중 12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고 있다.

시행 2년째를 경과하며 우선 생물종 다양성에서 차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월 충청남도 자문회의에서 보고한 모니터링 결과, 공익형 직불금 프로그램 참여 지역 농지에서는 담수무척추동물 14~16종 출현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 농지의 출현 종은 4~10종에 머물렀다.

김현권 의원은 “공익형직불금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라며 “충남도 시범사업의 성과는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토종종자 재배 프로그램은 식량자급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농민들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토종종자재배의 보상 단가를 높이는 한편 토종종자은행 운영과 재배방법 교육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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