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잠사회장, 농민공공자산인 잠사회관 재건축에 ‘전횡’
대한잠사회장, 농민공공자산인 잠사회관 재건축에 ‘전횡’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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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멋대로 수의계약, 자산빼돌리기 의혹

옥중결재도 감행해 직무정지 시켜야

대한잠사회 윤장근 회장이 농민의 공공자산인 대한잠사회에 심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개인 소유화하려는 시도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인사는 재판의 판결로 교도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대한잠사회의 문건을 옥중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17노1441 업무상배임의 사건에서 지난 7월 12일 재건축을 펼치고 있는 대한잠사회(이하 잠사회)의 빌딩과 관련 회장인 윤장근과 (주)신화이엠피 대표이사인 양동석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선고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2일 항소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 여의도 소재 잠사회관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권 등 사익을 노린 잠사회장 윤장근의 전횡으로 양잠농민 잠사인의 공공성 자산에 최소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잠사회는 잠사업의 진흥 및 회원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공익성격의 사단법인으로 과거 수출 등 한국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던 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과 회원단체의 출연으로 잠사회관과 부지, 기타자산 등 관련 자산 2000여억원으로 설립, 유지되고 있는 조직이다.

잠사회관은 일부 잠업진흥기금의 지원과 함께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양잠연합회, 상묘협회, 잠종협회 등이 기금을 조성해 1980년 여의도 중심부에 지상 9층, 지하 1층으로 건축해서 지은 건물로 회원단체 사무실과 수익성 임대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나 노후로 인해 2010년 7월 지상 13층, 지하 5층 등의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4년 5월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사전 공모한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T사를 업무대행(PM) 우선협상자로 일방적으로 선정,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고인 측은 입찰을 위한 신문 공고 등 정상절차 없이 이사회 허위보고 후 T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다음달 피고인과 사전 협의한 지인이 급조한 회사인 S사에 대행업무 승계계약을 맺어 아무도 사업추진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재건축 대행 용역비용을 최소 120여억 원을 과다하게 산정,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과정에서도 참여업체의 불법 선정 및 비용 과다계상에 따른 리베이트 거래 의혹이 농후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 아울러 재건축 방식도 임대방식이 아닌 일부 분양방식을 택함으로써 자산을 팔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은 물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S사 승계계약 이후 10일 후 임시총회를 열어 허위사실로 대의원들을 속여 추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방식으로는 양도소득세 87억원 부담 등 자산손실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공공자산인 잠사회에 심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잠사회는 상임회장 1명, 비상임으로 회장 추천 학계 1명, 양잠연합회 4명, 상묘협회 1명, 잠종협회 1명, 생사수출입조합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양잠연합회 출신 회장이 6명인 2/3를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은 물론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양잠연합회 13명, 상묘협회 3명, 잠종협회 3명, 생사수출입조합 3명 등 22명에서 과반수를 양잠연합회가 우선권을 지닐 수 있는 여건이다.

과거 2002년까지는 이런 구조에서도 농림부(현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회장을 역임할 때에는 이런 사태 없이 운영됐으나 2003년 이후 비정상적인 의결구조로 금권선거가 횡횡했다는 것이 전임 관계자의 이야기다. 더구나 정관상 전횡을 갖게 된 윤장근 양잠연합회장이 2012년 스스로 잠사회장에 선출돼 마음대로 배임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잠사회의 재산상 피해를 입혀 1심에서 20여억원의 업무상배임으로 선고받았다. 최근 윤 회장측이 제기한 항고에서도 항고이유가 없다며 기각판정을 받았다.

권영기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이사장은 “현재 대한잠사회의 이사회 및 의원총회의 구성을 보면 양잠연합회가 과반수를 점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들의 전횡으로 대한잠사회의 공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윤장근 회장의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옥중에서도 결재를 하는 등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가 소관 사단법인이므로 상환을 파악해 회장 직무정지는 물론 잠사회의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희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잠업농민들에게 수매사업을 펼쳐왔던 대한잠사회는 잠업기금과 잠사회 4개단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적인 자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재 일부 재판중인 사안이 있어서 최종 선고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용어 및 단체소개

양잠 : 누에 키우는 일, 상묘 : 뽕나무 묘목 육성 공급하는 일, 잠종 : 누에품종을 육성하고 공급하는 일, 생사 : 누에고치, 한국양잠연합회 : 누에고치나 누에생산물을 수집 유통하는 조직, 한국상묘협회 :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묘목을 공급하는 상묘협회, 한국잠종협회 : 누에품종을 육성하고 누에를 공급하는 조직,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누에고치와 이것으로 뽑은 실이나 천으로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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