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임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 ‘집중단속’
휴경·임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 ‘집중단속’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1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농지를 놀리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기간 중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휴경·임대 등 자경하지 농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데는 부재지주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들이 대대적으로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재지주로 적발된 처분이 내려진 사람은 총 9527명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처분 의무가 내려진 6134명에 비해 55%나 늘어난 수치다.
강제처분 대상이 된 농지규모만 1802㏊로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의 0.1%를 차지했다. 적발된 부재지주 중 28.5%는 농지 근처에 살고 있었으나 나머지 71.5%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13.7%로 가장 많았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또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처분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중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형편 등 조사인력을 감안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 농지처분 적발 면적이 약 47% 정도 증가한 원인이 조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