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자 관보를 통해 “한·미 FTA 개정 관련 의견수렴 공청회를 11월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공청회 개최→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국회보고→협상 개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미국과 개정협상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미리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청회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가하려면 5일까지 산업부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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