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자본가들의 ‘농지사랑’…골프장 개발이 목적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농지사랑’…골프장 개발이 목적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1.03 1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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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어긴 기업주 고발할 것”

골프장 개발 시 몇몇 법인의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주말농장용으로 편법 매입한 후 골프장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를 법인이 취득할 수 없으나 주말농장용으로 구입, 골프장으로 개발한 사례를 찾아냈다며 지난달 30일 이같이 폭로했다.

황 의원은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이촌) 등은 골프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지만 골프장 개설을 위한 수십만㎡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다 농지를 편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으로 2005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농지 27만㎡(113필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구매 당시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고추’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자필로 작성해 춘천시 남산면장에게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08년 3월 춘천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인허가 결정을 받자마자 2008년 5월 동림관광개발(전 티시스)에게 구매한 농지를 매도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실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전문가가 아니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고 잘 되지 않아 일부를 농지은행에 임대했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파가니카 CC(전 후동골프장)의 경우에도 골프장 법인 원장원 대표가 2006년 옥수수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발부받았지만 2008년 4월 ㈜대승팜스에 근저당권 설정 후 지분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양도했다. 이후 2009년 2월 골프장 인허가결정이 났다.

남춘천 CC는 골프장 법인 서영무 대표가 옥수수를 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인정받아 농지를 직접 매입했다. 엔바인 골프장의 경우 법인 대주주 선종현의 차남 선현석 이름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이천에 있는 두미CC의 경우 골프장 법인(두미종합개발) 대주주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이 1999년 농지를 매입, 골프장 전용 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가 농지를 구입하고 실제로 고추 농사 등을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식품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대기업 일가는 병가 및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다만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매입 농지의 11%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답변을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기업 일가와 골프장 법인 대표들이 골프장 개발을 편법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골프장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2017년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경자유전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기업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이호진 전태광그룹회장 △강은숙 블랙스톤리조트 대표 △조현문 전 대륭실업 대표 △서영무 한원레저 대표 등이다. 이중 서영무 대표만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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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7-11-08 21:02:44
농협은 누구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