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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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토록 고향세법으로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분권의 추진과 ‘고향사랑 기부제법(고향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나타냈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 고향세법 제정도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을 담을 뜻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설 것”이라며 “2018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할 것임을 표명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여러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고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며 “지방행정의 최고 논의기구에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 전이라도 만남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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